언론중재법 2

언론중재법, 문 대통령 "언론법 추가 논의 환영"

언론중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개정내용 자체는 여러 가지이나,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아래 신설조문입니다. 제30조의2(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① 법원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핫 이슈 2021.08.31

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수혜자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도 밀어붙일 예정이다. 야당 몫 상임위원장 교체를 앞두고 그동안 상임위 문턱에 걸려있던 주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인 도종환 문체위원장은 국민의힘 반발로 구두 표결이 불가능하자 기립 표결을 강행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야당과 언론단체 등 이견을 두루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허위·조작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회사 매출액과 연계했던 조항을..

핫 이슈 202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