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개정내용 자체는 여러 가지이나,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아래 신설조문입니다. 제30조의2(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① 법원은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