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고려대도 입학 취소를 심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고려대는 이날 "본교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향후에 추가로 진행 상황 등을 안내드리겠다"고 말했다. 고려대 학사운영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입학취소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인재발굴처장이 겸임한다. 교무처장·학생처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서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지난 11일 조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정 교수 딸의 '7대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