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하루 만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석모씨는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제2형사단독(판사 서청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9일께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시체 발견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